2021년10월30일 115번
[임의구분] 2021년 귀속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단, 감면과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)
- ① 재산세 과세대상 중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다.
- ② 종합부동산세의 분납은 허용되지 않는다.
- ③ 종합부동산세의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.
- ④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3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.
-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.
(정답률: 18%)
문제 해설
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대상 중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포함하여 부동산 전체를 과세하는 제도이다. 따라서, 종합부동산세의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. 이는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 전체를 과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, 물건을 분리하여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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